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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아파트 셀프등기 부부 공동명의 소유권이전

아파트 셀프등기 부부 공동명의 소유권이전

 

지난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소유권이전 아파트 셀프등기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굳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셀프 등기를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예전에 올라온 인터넷 자료는 지금은 바뀐 부분도 있고, 공동명의에 관한 셀프등기는 별로 없는데다, 저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넘어가는 등기였기에 자료 찾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동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셀프등기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팁이나 방법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등기를 셀프로 한다고 하면 으레 겁부터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셀프등기를 검색해보니 서류 준비할 것도 많고, 은행이며 시청(구청), 등기소 등등 방문할 곳도 많았기 때문이죠. 저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평일에 업무를 보는 행정기관을 방문하려면 휴가를 내고 방문해야 했어요. 등기할 즈음에는 일도 너무 바빠 이사날 말고는 휴가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자행정서비스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웬만한 행정업무를 다 인터넷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예전 셀프등기 자료를 찾아보면 시청 은행 등등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소개되어있는것이 많았지만 이제는 등기소에 서류제출하는것 말고는 다 안방에서 가능하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일에 이곳저곳 방문할 수도 없었고, 이사날 모든걸 처리하기엔 너무 정신없을것 같았어요. 등기소제출하기 전에 할 수 있는것은 이사전날 모두 해 놓고 이사날은 취득세납부(인터넷으로), 국민주택채권매입(집앞 은행), 등기소방문만 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만, 부동산 들러서 잔급치르고 이삿짐 나르기 전 부동산앞에 있는 은행에서 했습니다.

 

 

 

나름 셀프등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준비도 많이 했지만 실수도 했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편하게 컴퓨터로 셀프등기 후기를 남기지만 등기소에 서류제출하기까지, 또 등기완료가 되어 등기완료통지서를 받기까지 마음졸였던 것도 있었어요. 평일에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불편하기도 했고요. 이 모든게 귀찮으신분은 법무사를 부르는게 속 편할수도 있을거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있고, 인터넷 전자행정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정도로 잘 이용하고 계신다면, 등기 공부도 할 겸 한번 도전해보시는것도 좋아요. 궁금한 점은 등기소 ARS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저도 셀프등기하면서 몇번 전화했었는데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주십니다.

 

 

 

셀프등기 준비물

셀프등기의 시작과 끝은 다 서류준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신청서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부동산에서 받거나, 행정기관에서 받거나, 부동산 매도인에게 받아 챙기면 됩니다. 물론 단 하나 작성해야 하는 등기신청서가 가장 중요하며 어떻게 보면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다 인터넷에 방법이 나와있으니 따라서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서에 서류 제출 시 서류정리 순서는 아래와같습니다. 즉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등기신청은 끝입니다.

 

  1. 등기신청서
  2. 취득세영수증
  3. 수입인지
  4. 위임장
  5.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6.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7.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8. 매매계약서사본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10. 토지대장
  11. 건축물대장(전유부)
  12. 매매목록
  13. 매매계약서 원본
  1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5. 등기필정보(등기필증) 원본

위 목록 중 파란색은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매도인에게 준비해달라고 한 다음, 잔금치룰 때 받으면 되겠습니다. 노란색은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입니다. 보통 알아서 챙겨주시지만 미리 셀프준비한다고 준비해달라고 얘기해두면 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은 본인이 직접 복사해서 준비해도 되고 아니면 부동산에서 복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색깔있는 서류는 매도인과 부동산이 준비할 것이고 이제 색깔이 없는 나머지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1. 등기신청서

말 그대로 등기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사실 2~15번 서류들은 등기 신청하기 위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이죠. 등기신청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15.등기권리증(일명 집문서)를 받게 됩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공동명의 소유권이전 e-form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1

아파트 셀프등기 공동명의 소유권이전 e-form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2

아파트 셀프등기 공동명의 소유권이전 e-form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3

 

 

 

 

2. 취득세 영수증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며 부동산의 금액, 종류에 따라 그 금액이 다릅니다.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는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부 역시 위택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납부 할 때에는 부동산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등록한 후에 가능하며 (위택스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번호를 입력해야 함) 계약서에 명기 된 부동산 취득일 (잔금일) 이후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 이사날(잔금일)에는 바쁠것같아 미리 하려고 하였으나, 안되더라고요. 아침 7시부터 위택스에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니 이사가 오후거나 아침에 시간이 된다면 잔금일 오전에 집에서 납부하고 납부확인서(취득세영수증)를 출력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이사가 오후 2시쯤 끝나서 이사온 새집에서 납부했습니다. 공동명의이지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대표로 1명의 이름이 들어가고 나머지 한명은 공동명의인으로 별지에 기재되더라고요. 남편이름으로 신고필증에 기재되어있어 남편이름으로 위택스를 가입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셀프등기] - 위택스로 부동산 셀프등기 취득세 인터넷 납부하는 방법

 

 

 

3. 수입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일종의 세금이죠. 우표처럼 생긴 인지를 받아 서류낼 때 붙이면 되는데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인터넷으로도 구입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수입인지 가격이 다른데 1억~10억 사이일 경우 15만원을 구입하면 됩니다.

인지세 금액 확인 방법 : http://www.e-revenuestamp.or.kr/etc/serviceGuide.do

인터넷에서 구입하지 않아도 등기소에서 판매하기도 하더라고요. 인터넷 구매가 귀찮다면 직접 등기소에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수입인지 구입방법 --> http://sweetcheri.tistory.com/97

 

 

4. 위임장

부동산 등기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지만 보통은 매수인만 가서 신청을 하게 되죠. 또한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공동명의인이 같이 방문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명의인 한명만 가서 신청하게 됩니다. 하여, 신청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위임장이 필요하죠. 내용은 간단하며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제가 방문했던 안양등기소에도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위임하는 자들의 도장을 받아야 하므로 양식은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매도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며, 매수인은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을 사용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를 e-form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마지막에 자동으로 완성되므로 이것을 이용해도 됩니다. 다만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자의 주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의 주소와 위임장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계약당시 받았던 계약서에 써 있는 주소대로 매도인들 주소를 적어서 제출했는데, 그분들이 잔금일 이전에 미리 주소를 다른곳으로 이전해놓는 바람에 위임장의 주소와 잔금일날 받았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가 달라서 등기소를 한 번 더 방문해서 현주소를 다시 기재해야 했습니다. 미리 작성하지 마시고 위임장에 이름만 기재하여 도장만 받아 두신 후 주소 부분을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 위임장이 여러장일 경우에는 위임장에 기재된 모든 사람들의 도장으로 간인을 합니다.

 

 

5.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매도인분께 준비를 부탁드려야 합니다. 등기할 때 공동명의로 하실 경우에는 공동명의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형식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이 서류에는 매도인,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들어갑니다. 매도인의 인감도장도 찍혀있습니다. 위임장에 사용된 인감도장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도인분께 준비를 부탁드려야 합니다. 매도인의 주소변경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매도인도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명의자 각각 따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7.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의 경우 명의자별로 각각 준비해야 하며, 부부공동명의 경우 부부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부만 있으면 됩니다. 민원24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지하철역사나 대형 마트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24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 http://sweetcheri.tistory.com/94

 

 

8.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보통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 부동산에서 한부를 줍니다. 복사해 두었다가 사용해도 되고 잔금일에 부동산에 복사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사본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게되면 거래계약신고를 합니다. 안하면 불법입니다. 보통 계약 후 빠르면 일주일, 한달 이내에 신고하는거 같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하여 미리 받을 수도 있고, 보통은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원본을 준비해줍니다. 부동산에서 거래계약신고를 하게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조회도 되니 인터넷에서 미리 출력해도 됩니다. 여러장 출력하면 모두 다 원본이 되니 원본과 사본의 큰 의미는 없는거 같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인터넷으로 조회하기 --> http://sweetcheri.tistory.com/98

 

 

10. 토지대장, 11.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과 마찬가지로 시청, 구청 이나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시 아파트는 전유부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토지대장은 아파트가 여러필지에 걸쳐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가능함) 각 번지별로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7필지여서 각 번지대로 7부를 발급받았습니다.

 

 

12. 매매목록

가장 검색하기 힘들었던 매매목록이네요. 매매목록은 다수-다수의 계약일 경우 작성합니다. 1:1 계약일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부동산이 여러건일 경우 작성합니다. 저의 경우 공동명의에서 공동명의의 계약이니 매매목록이 필요했습니다. 작성방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매목록 양식을 찾기 힘들었고 소유권이전 셀프등기를 올려놓은 블로그를 아무리 뒤져도 매매목록에 대해서 자세히 써 놓은 곳은 없어서 마지막까지 알쏭달쏭했었습니다. 저같은 분들을 위하여 매매목록 양식을 올려둡니다. 매매목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저같이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같은 주소를 두줄에 똑같이 써 주면 됩니다.

 

 

매매목록.doc

 

 

매매목록.hwp

 

 

 

13. 매매계약서 원본

말 그대로 매매계약서 원본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받은 계약서 원본을 말합니다.

 

 

1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9번과 같습니다. 보통은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챙겨줍니다.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15. 등기필정보 원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모두 같은겁니다. 쉽게 말해 집문서입니다. 부동산 매도인 즉, 이전 소유자의 등기필정보 문서를 받아 놓습니다. 매도인도 공동명의라면 명의인 수만큼 받아야 합니다. 보통 부부 공동명의라면 명의인 수대로 2장이 됩니다. 집문서라고 해서 엄청난 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하진 않고, 소유자의 이름, 주소와 등기된 부동산의 주소 등이 기재되어있는 A4용지 한장입니다. 가운데에는 다음 등기시 필요한 비밀번호가 스티커로 가려져있습니다. 분실하면 재발급이 불가하고 다음 등기시 부동산 명의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한지도 벌써 한달이 되어가네요. 저도 처음 해보는거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실수도 있었고요.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더 잘할거 같아요. 그러나 저처럼 평일에 시간없는 직장인인이 이사와 동시에 등기신청하는것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니 다 귀찮다하시는 분들은 법무사에게 맡기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셀프로 등기하시면 등기수수료도 절감하고 이것저것 많은것을 검색하면서 배우는것도 많을겁니다.

 

셀프등기의 장점은 등기가 빨리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등기신청이 완료됩니다. 법무사를 통했다면 이렇게 빠르지는 않을거에요. 저는 인터넷등기소의 e-form으로 작성했더니 가입시 기재한 이메일로 등기신청 상태가 날아옵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도 접수 상황이 조회가 되고요.

 

셀프등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수료 절감이죠. 즉 등기수수료라고 하는 법무사 인건비겠네요.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겨도 취등록세등의 세금, 수입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도비용, 등기신청 수수료는 같습니다. 어찌 해볼 수 없는 고정된 비용이죠. 이 비용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등기하면서 제가 부담한 금액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비용과 차비 정도겠네요. 1만원이 채 안됩니다. 아파트 매매가를 생각하면 법무사 수수료가 30~50만원 정도는 들었을겁니다. 50만원 아낀 돈으로 전 이사하면서 식기세척기를 샀어요.ㅋ

 

요즘은 인터넷 검색도 잘 되어있고, 셀프등기 후기도 많아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셀프등기 하실 수 있으니 겁먹지 말고 하나씩 해 보세요. 등기소에 전화해도 친절하게 다 알려주니 모르는것은 열심히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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