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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아파트 셀프등기 공동명의 소유권이전 e-form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2

아파트 셀프등기 공동명의 소유권이전 e-form 등기신청서 작성하기2

 

아파트 셀프등기 공동명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e-form 작성하기 두번째입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e-form으로 작성 시 두번째 페이지에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과 이전할 지분, 거래가액을 입력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두번째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아파트 부동산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e-form 작성하기 2

 

두번째 입력 페이지 화면입니다.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부동산 매매일을 기록합니다. 등기원인연월일은 잔금지급일이 아닌 매매날짜(계약일)을 입력합니다. 등기원인은 매매이므로 부동산매매이므로 매매를 선택합니다. 잔급납부일은 말 그대로 잔금납부일입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e-form 작성하기 2

아파트 공동명의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e-form 작성하기 2

 

이전해야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에는 현재등기에 올라와있는 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즉, 부동산을 파는 사람, 현 부동산 주인을 입력하는것입니다. 첫번째 페이지에서 부동산 정보를 제대로 입력했다면 자동으로 등기의무자의 정보가 일부 입력되어 보입니다. 공동명의라 두명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두명 중 한명을 선택하여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등기기록상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올라와있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매도인에게 받은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와 비교하여 다르면 아래쪽 현주소란에 현재주소를 추가 입력합니다. 이전할 지분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e-form 작성하기 2

 

등기권리자의 부분에는 부동산 매수인 즉, 등기를 이전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등기신청자 본인이 되겠죠. 단독명의로 등기할것이라면 소유형태는 소유를 선택하고, 공동명의라면 공유를 선택합니다.

 

이전할 지분과 등기권리자의 지분은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만약 부동산매도인이 공동명의라면 소유형태는 공유, 지분은 1/2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라면 소유형태는 소유, 지분은 1/1일 것입니다.

 

단독명의에서 단독명의의 경우 현재지분은 1분의 1일 것이고 이전할 지분도 동일하게 1분의 1로 입력하면 됩니다.

단독명의에서 2인 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 현재지분은 1분의 1일 것이고, 이전할 지분은 2분의 1로 입력합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의 경우 현재지분은 2분의 1일 것이고, 이전할 지분도 동일하게 2분의 1로 입력합니다.

공동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 약간 복잡한데, 현재지분은 2분의 1일 것이고, 이전할 지분은 4분의 1로 입력합니다.

 

공동명의에서 공동명의일 경우에만 등기신청서를 2부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수인에서 수인으로의 계약이라서 그렇습니다. 즉 다수에서 다수의 계약일 경우에는 매수인 기준으로 매수인 수대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A,B의 공동명의에서 C,D의 공동명의로 진행 시, C의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으로 D의 등기신청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C의 등기신청서에는 A의 지분 1/2중 1/4을 C에게, B의 지분 1/2중 1/4을 C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A에게 1/4, B에게 1/4을 이전받으면 C의 지분은 전체의 1/2이 됩니다. 같은 내용으로 D의 신청서에도 A의 지분 1/2중 1/4을 D에게, B의 지분 1/2중 1/4을 D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A 단독명의에서 가 C 단독명의로 이전시 지분은 1/1에서 1/1입니다.                   A(1/1) --------------------->C (1/1)

A 단독명의에서 C,D의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은 1/1에서 1/2씩 두명입니다.          A(1/1)---------------------->C (1/2), D (1/2)

A,B 공동명의에서 C단독명의일 경우 지분은 1/2씩 두명에게 받아 1/1이 됩니다.   A(1/2), B(1/2) --------------> C(1/1)

 

다만 공동명의에서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A(1/2), B(1/2)------->C(1/2), D(1/2) 이 아니라

A(1/2)중 A(1/4), B(1/2)중 B(1/4) ---> C (1/2)로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D의 신청서를 따로 신규로 작성하여

A(1/2)중 A(1/4), B(1/2)중 B(1/4) ---> D (1/2)로 입력하여 두명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두 입력하였으면, "입력"을 클릭합니다. 아래에 입력한 등기의무자의 정보가 나옵니다. 등기의무자가 공동명의로 여러명일 경우 상단의 나머지 등기의무자를 선택하여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입력합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의 등기 역시 등기권리자를 여러명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하였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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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의 거래가액을 입력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 또는 주소를 입력하고 거래신고일련번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나와있음)과 거래가액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제 부동산계약시 매매가)을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하였으면 "입력"을 클릭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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