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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셀프등기시 수입인지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이용하기

셀프등기시 수입인지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이용하기

수입인지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세금(인지세)입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수입인지의 가격도 달라집니다. 셀프등기로 검색해보면 보통은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와 같은 직장인은 시간내서 은행 방문하기도 힘들죠. 찾아보니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수입인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 등기신청하는 날은 이사하느라 정신 없을것 같아 이틀 전 미리 구매해서 출력해두었는데요, 제가 방문했던 안양등기소는 수입인지를 등기소 한켠에서 판매하더라고요. 미리 구매하기 싫으신 분들이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그냥 등기 당일에 등기소에서 구입하는것이 더 간편할지도 모르겠네요.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에 접속합니다.

http://www.e-revenuestamp.or.kr

셀프등기시 수입인지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이용하기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의 첫 화면입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는 회원, 비회원 모두 이용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행정기관 사이트가 그렇듯이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의 회원가입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사이트 첫 화면의 파란색으로 보이는 "구매" 를 클릭합니다.

 

 

 

 

셀프등기시 수입인지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이용하기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될거에요. 용도는 인지세납부로 선택하시고 부동산 매매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세요. 확인을 누르면 결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구매해야 하는 수입인지 금액은 전자수입인지사이트 상단의 서비스안내 부분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통 가장 많은 1억초과~10억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구매해야 하는 수입인지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인지금액은 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서 구입하든, 오프라인에서 구입하든 같습니다. 부부공동명의라도 대상 부동산은 하나 이므로 중복으로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15만원짜리 하나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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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후 단 한번만 출력 가능하니 프린터의 상태를 미리 점검 해 놓으세요. 구입한 인지는 취소는 불가능하니 금액 확인 잘 하시고 구매하세요. 제가 전자수입인지 구매할 때에는 구매후 출력을 하면 하단에 서명란이 있었어요. 등기소에 서류 접수할 때 보니 빠져있어서 바로 사인하고 제출했었는데요, 11월 17일 부터는 이 서명란이 삭제되었습니다. 서명할 필요가 없어졌지요.  참고하세요.